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는 직접적인 거래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가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적임. 그런데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향후 가맹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보복조치를 행하여도 이를 규제할 수 없고 가맹점사업자 역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우려하여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보복조치로 인한 피해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제12조의2(보복조치의 금지)
제33조(시정조치)
제35조(과징금)
제41조(벌칙)
제44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