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일제강점기 강제 이주된 한국인들 중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는 현재 2,6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 피해자들과 그 자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이와 관련,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국제정세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 해도 소모적인 법적 논쟁 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직면한 원폭 피해자들의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음.
이에 피해자 및 그 자손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와 생활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이들 원폭피해자와 그 자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한국인 피해자와 피해자 자손 등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의 심사결정과 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원자폭탄으로 인한 사망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모묘역, 위령탑의 건립 등 기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