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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있음.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으면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있을 수 있고, 해당 사업주는 경영이 불안정하여 퇴직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임금 등을 지급하기가 어려우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상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추가함으로써 퇴직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7조의2(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제12조(퇴직의 증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