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5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타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임. 또한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종래의 동종 사업자간 경쟁 뿐 아니라 이종 사업자간 경쟁까지 심화됨에 따라 정보통신 생태계에서의 사업자간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임.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보통신의 융합으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조정이나 적극적인 진흥 및 규율의 원칙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정보통신 및 융합과 관련된 생태계 내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건전하고 발전적인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과 더불어 정보통신 융합에 의한 새로운 기술 또는 서비스를 위한 규제체계 개선과 산업 활성화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 분야의 총괄부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 조정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벤처창업지원 등 인적물적 기반 구축, 정보통신 진흥의 핵심영역인 SW콘텐츠 등 개별산업에 대한 지원, 신규 융합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연구 성과물의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발굴개선을 위한 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 정보통신융합,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장비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으로서 합리적인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 민간부문의 창의정신 존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 정보통신의 해외진출 지원, 신규 융합 서비스에 대해 ‘허용 원칙금지 예외’를 기본원리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원칙 등을 명시적으로 선언함(안 제3조).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국무총리실에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간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를 설치하여 범부처간 정보통신 정책을 조정하고 기본계획의 확정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범정부 정보화 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의 정보통신 정책의 종합 및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제도의 발굴개선 등을 위한 ‘정보통신 활성화추진단’의 설치 근거와 주요 업무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벤처와 대학을 연계하여 기업에서의 인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학점이수인턴제’(오픈 커리큘럼제) 근거 규정 신설(안 제13조).
사.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데이터기반 기술·서비스 및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서비스 등 등 신규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육성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안 제17조).
아. 유망 기술서비스 등을 지정고시하고, 고시된 유망 기술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지원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규정(안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
자.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 추진, 품질인증 제도 도입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차.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과 벤처를 위해 사용하는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
카.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게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타.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각종 사업의 추진,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디지털콘텐츠의 발전 기반 조성(안 제25조, 제27조).
파.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금지,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26조).
하. 공공부문 SW 사업에서 발생된 지식재산권을 수주기업에게 귀속하게 함으로써 SW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여건을 조성하고, 특정 규모 이상 또는 고도의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인정하도록 함(안 제28조).
거. 지식정보재화인 SW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 R&D와는 다른 기술개발결과물의 성과중심 평가와 감사에 대한 특례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2조 및 제33조)
너. 정보통신 장비구축과 설치공사 분리발주 근거 마련 및 국가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계획 수요예보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안 제35조 및 제36조).
더. 해외진출거점지원센터 운영과 인정기구 지정을 통해 벤처의 글로벌 창업 및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One-stop 지원체계 구축하고, 정보통신 관련 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글로벌협의체의 구성과 지원근거를 명시함(안 제37조 및 제38조).
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이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술거래의 활성화 추진,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 사업 종료시 기술료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9조부터 제41조).
머. 정보통신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기술가치 평가거래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안 제42조).
버. 신규 및 융합 서비스·기술에 대한 근거법률 미비로 인한 사업화 지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제도 도입(안 제44조부터 제46조).
서. 정보통신 진흥과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더불어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32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