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4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던 것을 순차적으로 조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앞당김에 따라 예산안 편성의 각 단계들도 순차적으로 시기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예산안 편성 및 심의 일정이 전체적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사전 과정인 결산 또한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예산요구서 제출 및 결산 제출 시기를 각각 30일 가량 앞당김으로써 예산안 편성, 심의 및 결산의 단계별 일정을 원활히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를 4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및 제4항).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예비금사용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및 제2항).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9조).
바.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60조).
사.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1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60조(결산검사)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