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3 발의 · 의원 외 35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방노동법원 및 고등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판정,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 등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19조제1항).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제소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안 제28조제1항).
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 처리(조사, 구제명령,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삭제).
라.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법원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46조제2항).
마.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됨(안 제81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한 심사나 중재의 청구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8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52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9조(조사 등)
제30조(구제명령 등)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제33조(이행강제금)
제46조(휴업수당)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제111조(벌칙)
제112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