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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발의 · 의원 외 35인 · 환경노동위원회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한 시정명령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5256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8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제21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43조의2(벌칙)
제45조(양벌규정)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