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1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규제 관련 민원처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09년 7월 도입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정부 부처의 과도한 규제를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게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매년 규제개선과 관련한 활동내용과 계획을 규제개혁위원회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현장에서는 규제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관행 등 다양한 애로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범위를 규제의 정비 및 규제관련 민원처리의 지원에 국한하고 있음.
또한, 규제의 개선이 국회의 입법활동을 통하여 완성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개선 권고 및 공표 등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에 따른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사무기구 설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무기구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범위를 규제의 발굴 및 개선, 공공기관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월 말에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 설치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2조제8항 신설).
마. 공무원이 적극적 규제개선 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
제23조(의견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06 · 공포번호 12007 · 중소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