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1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령에서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재조합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대상은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에서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 원재료(원재료 사용함량순위 5위 이내)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이를 다시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 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만을 표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등이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한편, “GMO”란 용어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법률상 용어가 상이하게 사용되어 혼란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현행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 등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함.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 및 유전자변형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무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
제72조(폐기처분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