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19조제2항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하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조화를 깨트리는 현실을 바로 잡는 것은 경제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며 헌법이 국가에게 부여한 의무이기도 함
그러나 남양유업 사건 등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듯이 ‘경제주체간의 조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착취적인 갑을관계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더욱이 착취적 갑을관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81년 이후 30여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오래된 문제인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갑’에 비해 ‘을’이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즉 을이 거래상대방으로서 대등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임
그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현저히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갑’이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을’이 ‘갑’에게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집단화된 ‘을’이 ‘갑’에게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게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을’의 불복기회 보장 및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 등을 도입함으로써 착취적·종속적 갑을관계에서 협력적·대등적 갑을관계의 구조로 개선하고자 함
또한 집단소송제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행위(제3조의2), 부당한 공동행위(제19조 및 제26조)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제29조)에도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 제56조제3항 신설)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거래 상대방보다 현저히 우월한 지위관계에 있고 장기간 고도의 의존적 사업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이용하여 안 제23조의2(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금지)를 중대히 위반하였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을 부여
2) 이러한 행위가 악의적이며 반복적으로 행하여졌을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3배 이상 10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여
나. 집단소송제 도입(안 제2조제11호 및 안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12까지 신설)
1)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법 위반행위를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와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안 제23조의2(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금지),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로 규정함(안 제57조의2)
2) 무분별한 남소(濫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로 참여하였던 자는 원칙적으로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안 제57조의4제9항),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등 집단소송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안 제57조의5제1항),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6제4항)
3) 집단소송에서의 총원의 범위를 소장과 소송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안 제57조의4),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총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57조의6제6항), 제외신청을 한 자 이외의 구성원 모두에게 확정판결이 효력이 미치도록 함(안 제57조의9제5항)
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안 제56조의3 신설)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중대하고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행위금지를 법상 명문화(안 제23조의2 신설)
1) 제2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현행 시행령 별표1의2에 규정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인 구입강제(강매),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등을 법조문으로 구체화하여 규정
2)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지침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안 제23조의2제2항) 대리점, 특약점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해 유연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정거래위원회 제도 개선(안 제24조, 안 제4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안 제24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3조제1항 및 안 제23조의2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재발방지 또는 경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재보다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결과의 서면 통지의무 부여(안 제45조제3항 신설)
신고나 진정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또는 조사 중 신고나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처분 결과를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
3) 신고인 등의 불복기회 부여(안 제45조제4항 신설)
신고인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자 할 경우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의 금지)
제24조(시정조치)
제56조의2(기록의 송부등)
제56조의3(위법행위의 금지청구 등)
제57조의2(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 및 관할)
제57조의3(「민사소송법」의 적용)
제57조의4(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등)
제57조의5(소송허가 요건)
제57조의6(소송허가 절차 및 결정)
제57조의7(소송절차 등)
제57조의8(손해배상액의 산정)
제57조의9(판결서의 기재사항 및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57조의10(분배절차 등)
제57조의11(대법원규칙)
제57조의12(「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준용)
제68조의2(벌칙)
제68조의3(몰수·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