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7 발의 ·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국회가 결산을 심사한 결과 정부에 시정요구를 하고 정부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아 결산을 통한 교정기능이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결산 심사결과 국회가 시정요구를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결산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이러한 결산 시정요구 사항이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심의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조기에 결산을 완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4월 30일까지로 앞당기고 「국회법」에서 결산을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중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추후 편성하는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5호 및 제61조의2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를 4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및 제4항).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예비금사용명세서 포함)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3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감사원은 검사한 보고서를 4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8조, 제59조, 제60조 및 제6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의락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60조(결산검사)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제61조의2(국회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의 예산안 반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