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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서는 아동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동일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에서는 인신매매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아동을 매매한 경우 가중처벌을 해야 함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형법」상 인신매매죄에 비해 처벌이 약해질 수 있음.
이에 누구든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10년 이하의 징역만을 처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처벌의 형평성 유지와 아동들의 권리 제고 및 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제1호, 안 제7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 제7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반영함.
현행
개정안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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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