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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남양유업의 물량밀어내기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가운데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자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 및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