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LPG자동차는 가스의 특성상 휘발유나 경유 등 다른 연료에 비해 화재나 폭발위험성이 높아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는 차량 소유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 이 사실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고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한 개인정보 확보가 어려워 교육의무사항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LPG자동차는 2011년 16만 216대, 2012년 17만 1,695대가 판매됐으나, LPG자동차 운전자중 교육수료자는 2011년 11만 2,979명에 불과했고, 2012년에는 7만 8,648명으로 감소했으며 2013년 3월 말 현재 1만 4,249명으로 급감했음.
이에 교육실시자인 시·도지사(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음)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동차 중 LPG자동차 소유주 및 운전자에 대한 명단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자동차 등록 시 교육대상 파악을 위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시·도지사가 파악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 자료의 세부내용이나 자료제공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함(안 제28조의2 신설).
나. 시·도지사는 LPG자동차 운전자에게 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보할 수 있고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통보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통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함(안 제2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관련된 정보제공)
제28조의3(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