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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처벌수준도 낮아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보육교직원을 동승시킬 의무를 위반하여 영유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정지 또는 폐쇄조치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차량용 운행기록장치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에 제4항 및 제17조제1항에 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제17조(행정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2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