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2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석유정제업자 등이 영업 양도 등을 통하여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위승계에 따른 처분효과의 승계제도를 정비하고, 석유제품의 수출 확대와 오일허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서 제외하며, 농어업용ㆍ선박용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나 부정 유출행위를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위승계에 따른 처분효과 승계제도의 정비(안 제8조)
1) 여러 차례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의 가중처분 적용기간과 관련하여 일반적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기간보다 지위승계를 통하여 종전 석유정제업자 등의 처분효과를 승계하는 기간이 단기인 점을 이용하여 영업 양도 등을 통한 제재처분 회피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영업 양도 등을 통하여 석유정제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처분 만료일부터 1년간만 승계되도록 하고 있었으나, 그 승계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도록 함.
3) 지위 승계를 한 새로운 사업자의 경우에도 일반 사업자와 동일한 처분기준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영업 양도 등을 통하여 제재처분을 회피할 유인을 제거함.
나. 종합보세구역에서의 수출 목적의 석유제품 등 혼합행위에 대한 특례(안 제29조제2항제5호의2 신설)
석유제품의 수출 확대와 오일허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오일허브 사업자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수출만을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거나 그 혼합물을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다. 면세유 불법 유통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안 제39조제1항제7호의2 및 제4항제3호 신설)
1) 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 상 형사처벌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한 석유정제업자,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근거가 없어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영업상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석유정제업자, 석유판매업자 등이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그 외의 용도로 반출하거나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그 외의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위반 시 제재처분을 받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14조(과징금)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19조(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39조(행위의 금지)
제39조의2(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