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1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최근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특정 기업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대리점 본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물량 밀어내기, 일방적 영업비용의 전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리점이 응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 거래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만으로 실효적인 규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대리점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안되어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러한 불공정 거래의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이 존재함.
이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리점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리점거래의 정의(안 제2조제1호)
대리점거래를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본사가 대리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정의함으로써 하도급업, 가맹사업거래나 대규모유통업과 구별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나.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의무화함(안 제7조제1항).
다.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을 권장 (안 제9조제4항)하고 대리점 본사가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안 제9조제5항), 필수기재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필수기재사항을 규정함.
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안 제11조)
대리점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대리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마. 대리점계약해지의 제한(안 제13조)
대리점본사가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점본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를 금지함.
바.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허용(안 제14조제1항)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에게 거래조건 변경을 위해 대리점본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사. 과징금제도 도입(안 제30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안 제40조)
대리점본사가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입강제행위, 판매목표강제 및 불이익제공행위, 부당반품금지행위를 하여 대리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