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0 발의 · 의원 외 17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발전사 간의 경쟁을 통하여 발전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발전기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2001년 전력시장을 개설하였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400여개 발전사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 중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전력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전기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력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전력거래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전기소비자 보호와 전력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전력거래 상한가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등 상호간에 일정기간의 발전량에 대해 가격을 사전에 계약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하는 정부승인 차액계약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나.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발전사업자와 전력판매사업자 등 상호간에 차액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차액계약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제34조(차액계약)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