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6 발의 · 의원 외 15인 ·
유전자재조합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 여부와 잠재적 영향 등이 불확실한 가운데 많은 양의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이 수입되고 있고,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 우리 식탁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현행법령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일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대상은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에서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 원재료(원재료 사용함량순위 5위 이내)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이를 다시 주요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 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만을 표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원재료 사용 함량순위가 6위 이상일 경우 식품 등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대상을 안전성 평가 심사결과 승인된 유전자재조합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 및 유전자재조합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식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
제72조(폐기처분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