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4 발의 · 의원 외 15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2011년 발생한 전국적인 정전사고와 같은 전력계통운용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전력계통운영을 위해서는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구축·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력계통운영 관련 정보를 관리·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전력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안전 및 신뢰도를 확보하고 전력계통을 경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안 제45조의2제1항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운영에 대하여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45조의2제2항 신설).
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운영시스템에 의하여 생산되는 전력공급 및 전력거래에 대한 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도록 함(안 제45조의2제3항 신설).
다. 한국전력거래소는 공정한 전력거래를 위하여 전기사업자가 전력계통운영관련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4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전력계통운영관련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조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3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10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