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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협의체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구성되어 있어 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만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감시하는 활동이 어려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의회에서도 주민감시요원을 추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균형있게 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을 감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5조의2).
현행
개정안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