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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규모가 크고 경영이 안정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소속된 농업법인에 대하여도 융자 또는 보조가 가능해져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영세한 농어업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한정된 재원 하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은 보조 또는 융자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63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