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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재외공관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국내에서 집행되는 예산에 비해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국회는 결산을 통해 재외공관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는 결산보고서로는 재외공관별 예산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이러한 심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이에 결산보고서에 재외공관별로 구분한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결산을 통하여 재외공관의 예산집행내역을 명확히 파악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11호, 제2항제3호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