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3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은 이 나라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유신체제에 항거한 범시민적 민주화운동임과 동시에 5ㆍ18광주민주화운동과 6ㆍ10항쟁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적인 항쟁이었음.
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 부상자, 그 밖의 희생자를 부마민주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 함으로써 부마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과 동시에 부마민주항쟁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자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함(안 제4조).
나. 부마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예우를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교육ㆍ요양지원은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부터 발생하고, 사망하거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예우 받을 권리가 소멸함(안 제9조).
라. 부마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안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마. 부마민주항쟁의 정신ㆍ계승 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ㆍ추모사업을 실시하고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및 제67조).
바. 부마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안 제7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