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09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해외재난 시 통신 두절 등의 사유로 가족과 해외 거주자나 방문자 간에 서로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족이 믿을 것은 정부의 정보력밖에 없는 것이며, 정부는 확인할 수 있는 선에서 가족의 생사확인 요청에 응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그러나 외교부는 해외재난 발생시 각종 통신수단 두절 등으로 인해 가족이 해외 방문자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를 통해 재난지역 방문자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정부는 생사 확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가족의 애를 태운 것이 해외재난에 대한 정부의 태도임.
이에 따라 해외재난 발생 시 재난 지역 거주자 또는 체류자에 대한 생사 확인 의무와 국민 보호 의무가 외교부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재난 지역 거주자 또는 체류자의 가족 등은 외교부장관에게 재난 지역 거주자 또는 체류자의 생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해외재난상황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