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 제127조의2에서는 국회가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감사원의 감사기간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2월의 범위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수요가 증가하여 감사원의 감사부담이 과중될 우려가 있고, 국회가 요구한 감사범위가 감사원이 기존에 수립·진행 중인 감사계획등과 중복될 수 있으며, 감사기간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감사범위가 광범위한 경우 기간 내에 내실 있는 감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국회가 요구한 감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이행하여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가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의결할 때에 감사범위와 감사기간 등에 관한 감사원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간도 국회가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는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할 때에 감사범위 및 감사기간 등에 관하여 미리 감사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안 제127조의2제1항).
나. 국회의 감사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원은 국회가 따로 감사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27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