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사유, 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등 조사받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일체의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주요 세무조사 절차와 구체적 권리구제 절차 등을 납세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고,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납세자가 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려는 것임.
한편, 이러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들에 상응하여 납세자에게도 세무조사에 성실하게 협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로서의 권리만 행사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불성실 납세행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인상함으로써 탈세고발자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고 탈세제보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게 납세자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납세자에게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주요 조사절차와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함(안 제81조의2제3항 신설).
나. 누구든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 행위를 해서는 안 됨(안 제81조의4제3항 신설).
다.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기에 세무조사를 종결할 수 있음(안 제81조의8제7항 신설).
라.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협력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세무조사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안 제81조의2제1항및제2항, 제81조의17 신설).
마.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함(안 제84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