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한계점이 노출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구체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의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현장조정관 파견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로서 위상을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로 변경함.
나. 법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법체계를 정립함(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다. 화학물질의 조사를 확대개편하고 조사결과의 정보공개절차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 장구 착용 및 진열보관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ㆍ제15조).
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취급시설의 검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구분하고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안 제27조제28조).
사. 유해화학물질을 도급할 경우 신고를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34조).
자.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개편하고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41조제42조).
차.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43조).
카. 화학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전담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타.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안 제35조제36조, 안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6-04 · 공포번호 11862 · 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