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06 발의 ·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일본식 한자어’란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뜻이 아닌 한자의 음으로 표기한 것을 말함. 우리나라 법률에는 아직 이러한 일본식 한자어가 남아있어 국민들에게 법률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일본식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꿈으로써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4조(회계구분)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