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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2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하려는 제도임.
이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지원비중은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검토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5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