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회는 지난 2012년 5월 25일 국회법을 개정하여,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하면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음.
이에 정부의 예산안 및 이와 관련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재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앞당기되, 2014년에 제출되는 2015년 예산안 등의 제출일은 현행대비 10일 앞당기고, 그 다음해는 추가로 10일, 그 다음해는 추가로 10일을 각각 앞당겨 최종 30일을 앞당기도록 함.
그리고,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2월까지 당해연도 예산안의 이전년도 국회 조기제출과 관련한 성과를 평가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의2).
다.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33조).
라.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6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8 · 공포번호 11821 · 국가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