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9 발의 · 의원 외 5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여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기 위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의 미비로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국회예산정책처가 평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나아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평가를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나.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타당성재조사 결과의 평가를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타당성재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평가)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제50조의2(타당성재조사 결과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