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9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18세 미만 아동의 학대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할 경우 아동의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아동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고, 법원이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訊問)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사건의 수사에서 목격자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피해자인 아동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는데, 진술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 등에 어려움이 있어 제대로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전문 지식을 갖춘 진술인의 조력이 필요한 실정임.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일 2013. 12. 19)에서는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 등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도록 했는데, 이러한 진술조력인의 도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사건 피해자인 13세 미만의 아동이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 등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의사전달이 이루어져 13세 미만의 피해자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13세 미만의 아동이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직권이나 보조인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수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