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9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학대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조사하거나 법원이 심리를 할 경우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사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많고, 이로 인하여 재판과정에서도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재판부가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인바, 장애인의 심리, 표현능력 및 진술특성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장애인의 진술을 조력해 줄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3.12.19.)에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게까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피해자인 모든 범죄사건에 진술조력인이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차별을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 검증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보조인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59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7(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제59조의7(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