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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5 발의 · 의원 외 2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2011년 9월 15일에 발생한 전국적인 정전사태 이후 전력수급 및 전력계통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보완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무엇보다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과거의 공급확대 위주의 전통적ㆍ소비적 전력수급 정책에서 수요관리를 통한 창조적ㆍ친환경적인 전력수급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함.
이에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관리사업의 지속성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지능형 전력망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5항 신설).
나. 수요관리사업자에게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함(안 제39조제7호 신설).
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전력거래)
제39조(회원의 자격)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