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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는 피해건수 5,709건, 피해금액은 59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피해유형도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 사칭, 자녀납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ARS,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카드론 대금편취 등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 제100조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및 변작 서비스의 불법 제공행위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는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억제력이 낮아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5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5조(벌칙)
제100조(벌칙)
제103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