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접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모집자의 의뢰에 의한 경우에는 접수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기부금품 모집자의 의뢰가 없었음에도 모집의뢰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공식적인 문서로 의뢰한 경우에만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모집자의 서면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부금품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2호, 제16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