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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대다수가 학업 중단, 경제능력 미성숙, 친족의 도움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자녀양육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복지 급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바, 청소년 한부모가 복지 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고자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등 자립을 위한 노력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국가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마련과 자녀 양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및 제1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