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경북 북부권, 전남 중남부권 등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함. 이런 낙후심화지역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과 생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함.
또 해당 지역은 성장 동력이 취약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도 계속 하락하는 실정임.
이에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 회계를 설치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여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낙후심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나. 낙후심화지역에 대하여 공장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낙후심화지역의 투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다. 낙후심화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 지방도로의 건설, 대중교통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함(안 제13조).
라. 낙후심화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여객시설 및 체육시설을 지원하거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낙후심화지역에서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낙후심화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낙후심화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낙후심화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는 낙후심화지역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낙후심화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낙후심화지역 개발계획에 따라 낙후심화지역 개발구역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낙후심화지역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낙후심화지역 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인ㆍ허가ㆍ지정 및 승인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자. 낙후심화지역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낙후심화지역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3조).
차.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낙후심화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낙후심화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카. 개발구역 내의 원활한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해당 근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입주기업을 지원하거나 기반시설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파. 사업시행자는 사업장 인근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거나 이주대책 수립 또는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