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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예비타당성 제도가 경제성 위주의 분석에 치중하여 교통시설의 공공성, 효율성, 지역발전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국가재정법」제38조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철도를 비롯한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교통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함.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제성 분석에 높은 비중을 둠으로써 지역개발이 활발한 지역에 더 많은 사업이 집중된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경제성이 낮아서 외면당하는 지역개발의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법률로 규정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