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12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령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여부와 잠재적 영향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유전자재조합 식품일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대상은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에서 안전성 평가 심사결과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 원재료(원재료 사용함량순위 5위 이내)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유전자재조합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식품 등이 유통되어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 시 오인·혼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안전성 평가 심사결과 승인된 유전자재조합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과 이를 주요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에 대하여 모두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