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9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조세 탈루를 막고 적정한 세수확보를 위하여 필요함. 그러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권한이 커지는 것에 비례하여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영업활동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세무조사 권한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국세기본법」은 국세청장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에 통계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통계자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가 제공되지 않거나 통계자료의 제출이 지연되어 국회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음.
그리고 국가재정 확보 및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한 재분배 정책으로서 조세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고소득 계층 및 고소득 법인의 조세부담률, 실효세율, 조세감면 통계 등 조세에 관한 기초 통계 자료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통계자료를 생산·관리하지 않고 있음.
이에 세무조사 및 조세에 관한 통계자료의 생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도록 하되, 국세청장은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6).
나.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를 구체화하고, 포괄적 사유 규정을 삭제하며 무제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함(안 제81조의8).
다. 세무조사를 위하여 장부 등의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일시보관의 절차, 방법 및 이의신청 등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81조의10).
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법률상 기관으로 승격하여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세무조사의 중지, 관련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17 신설).
마.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시민민원조사관(옴부즈만)을 두도록 하여, 세무조사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하도록 함(안 제81조의18 신설).
바. 필수적으로 통계를 작성해야 하는 정보 및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회에 대한 통계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공개·관리제도를 개선함(안 제85조의 6).
현행
개정안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81조의10(장부·서류 보관 금지)
제81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제81조의18(납세자보호 시민민원조사관)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