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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세계적인 금융ㆍ재정위기에 대응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2010년부터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가가 보증하는 채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바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들 기관이 발행한 채권은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국가보증채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부가 손실보전의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ㆍ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호의2 및 제9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92조의2(손실의무보전기관 발행 채권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