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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5 발의 · 의원 외 11인 ·
노인의 주거안정 지원과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상 노유자(老幼者)시설로서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 감면과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받는 등 각종 보조와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민간건설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함에 따라 발생한 과다 공급물량 중 일부가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당초 노인복지주택이 공동주택과 같이 거래되면서 입소부적격자에게 분양, 임대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을 임대로만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기존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해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33조의2제3호, 제56조 및 제56조의2).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33조의3(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제56조(벌칙)
제56조의2(벌칙)
제62조(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