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5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가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일반적인 안전기준은 주로 개별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는 있음. 그것도 대부분 개별법의 하위법령인 고시ㆍ훈령 등에서 제정ㆍ운영하고 있음.
최근 경북 구미시 불산 누출사고로 인명, 재산 및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 화학물질과 관련된 주요 법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환경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지식경제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방재청) 등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평상시 안전관리와 사고발생 대응에 문제점이 노출됨.
이처럼 정부 각 부처에서는 부처 입장에 따라 안전기준을 설정ㆍ운영함으로써 동일 대상ㆍ분야에 대해서도 각각의 개별법규에서 적용하는 안전기준으로 혼선 및 중복을 초래하고 있음. 이로써 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안전관리의 효율성ㆍ효과성 및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기준의 마련 및 관리가 필요함.
이에, 각종 안전기준을 단일화ㆍ표준화하여 ‘국가안전기준’으로 등록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에 관한 중복ㆍ혼선 및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한편, 안전기준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기준으로서 안전기준이라는 용어를 도입하며, 안전기준은 안전관리기준과 안전기술기준으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3조제4호의2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 및 물질의 안전기준을 제정ㆍ운용하여야 함(안 제34조의4 신설).
다. 안전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앙본부장 소속으로 안전기준심의회를 둠(안 제34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34조의4(안전기준의 제정·운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