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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게 KS 인증을 획득하거나 품질시험에 합격한 건설용 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KS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품질시험을 거쳐야 하는 많은 건설용 자재·부재가 품질시험을 거치지 않고 국내 건설현장에 유통·사용되고 있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법의 취지에 반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과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의무를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서 생산자 등 공급자로 변경하여 생산자의 제조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24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