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1 발의 · 의원 외 34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확대 및 해외 현지 경영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복귀를 위한 해외 현지 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절차가 복잡하고, 국내복귀 시 국내법에 따른 관세의 부과 및 국내사업장 입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해외 진출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등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이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하여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 및 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자신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이 소유한 해외 사업장을 통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해외진출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해외진출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를 국내복귀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기업은 해외 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국내 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국내복귀계획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을 취소하여 엄격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7조).
다.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법에 따른 조세감면, 토지매입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지원 등 자금지원, 산업단지의 우선적 공급 등 국내 사업장 입지지원,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및 해외 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등 국내복귀에 필요한 사항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해외 사업장 및 국내 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신청 당시 관련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조세감면이나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 습득한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 사업장 및 국내 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