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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1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하여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사용되어야 할 지원금을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다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을 강화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이 더욱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32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