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국제연합(UN)은 1989년 UN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여, 각 국가에 대해 아동의 권리 실현의 의무를 지우는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실질적인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이를 비준함으로써 현재까지 4차에 걸쳐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해 국제연합(UN)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권리협약”의 제32조에 따르면 아동은 건강을 해치거나 교육을 방해하는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서는 오히려 아동에게 노동을 통해서 자립하도록 책임지우고 있어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또한 최근에 이혼, 사별, 미혼부모, 별거 등으로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 한부모가족이 예외적인 가족형태가 아닌 하나의 보편적인 가족형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족이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가족형태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 권리주체로 인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노동책임 내용을 수정하여 아동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가 아닌 “지원”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권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제4조(정의)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제5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10조(보호대상자의 조사 등)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제12조의2(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제12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2조의4(복지 급여의 거절·변경 등)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22조(수탁 의무)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26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제28조(심사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