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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음. 이는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예외가 아님. 반면 현행 대한민국의 형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기 때문에, 군사방산 기밀 등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등에 그쳐 사실상 처벌이 면제됨. 대표적으로 지난 2006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에 국내정치 상황과 북한 관련 정보전달 등 국가정보유출 의혹이 폭로되었음에도, 위증혐의만 적용된 백성학씨의 경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만을 선고받은 바 있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동 형법이 6.25 전쟁기간에 만들어진 전시형법으로 적과 우방이 뚜렷이 구분되던 냉전시대의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이는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맞지 않고, 특히 정보전쟁이 치열한 국제경제환경에 맞지 않는 조항임. 이에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98조(간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